MENU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본 계약서는
?과
메디월드코리아㈜간의
 의료관광사업관련
협약서임.

2012년 12월 1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사업과 관련한)
본부/지부 협약서
메디월드코리아㈜

“갑”(서울본사) : 메디월드코리아㈜
“을”(현지법인) : ?㈜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외국인 고객의 한국내 진료를 소개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정하여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설정
“갑”과 “을”은 사업 파트너이다.  파트너라 함은 대등한 관계의 협력사업자이며 본 사업과 관련한 특약관계를 갖는다.
파트너는 법적으로는 독립하나 본 사업의 목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본지사 개념을 가지며 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하 “갑”과 “을”을 통칭하여 “회사”라고 호칭할 수 있다.
파트너 관계는 본 계약서에 상호 서명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공동가치
회사는 고객 사업의 기반이요 회사의 존재이유임을 인식하고 왕 같이 대한다.
회사는 우리의 의견이 고객의 의견과 요구를 넘어서지 아니한다.
우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안전한 의료상품을 최저 가격으로 제공한다.
회사는 한 명의 고객 천 명의 고객을 대하듯 하고 평생고객으로 알고 섬긴다.
회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잃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고객의 도우미이다.  기쁨과 사랑으로 고객을 도운다.
회사는 고객의 보호자로서 내 가족처럼 의료사고로부터 고객을 지킨다. 

용어정의
본사, 지사 : 사업 수행상 호칭의 편의를 위하여 “갑”을 본부, “을”을 지부라고 호칭할 수 있다.  본부는 본사가 아니며, 지부는 지사가 아니다.  “갑”과 “을”은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에 의거 협업한다.
“을”의 대표를 법인장, 또는 현지법인장이라고 호칭한다.  통상적으로  대표 또는 사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

“을”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선점권의 원칙에 따라 한 국가내에서 항구적이고 배타적 우선권을 갖는다.  이 우선권은 “을”이 계속하고자 하는 한 “갑”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을”의 권리의 중단은 “을”의 사업포기의사의 접수 포기하였을 때 이다.
현지법인장이 바뀌었을 경우 “을”의 권리의 계속성은 “갑”과의 합의사항이다.
“을”은 “을”의 현지국 내에서의 모든 사업 운영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을 갖는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한 국가내 지역을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임법인장은 한 국가내 총체적 관할권을 갖는다.
현지법인은 본부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과 본부 당사자간 조정된지 아니하는 이견은 회사 “화목위원회(위원장 이영철)”의 권고와 조정을 따르도록 한다.  화목위원회의 위원은 회사내 모든 목회자로 하며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위임한다.

의무
고객을 “을”의 명의와 책임으로 모집.
고객의 안전 귀국을 위한 총체적 운영, 관리
“을”의 요청으로 “갑”이 예약한 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
한국 체류 기간 내에 한국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 관리
“갑”이 요청한 본 사업 목적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현지국내 지부의 설립, 현지국내 중요한 파트너와의 계약 등 사업 운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갑”에 대한 고지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적절한 관리

“갑”의 역할 의무
“을”의 고객이 한국내 의료관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토탈 서비스를 제공
의료관광에 필요한 메디칼비자의 신청, 발급
의료기관 섭외, 의료 서비스 예약, 진료결과 자료의 제공
의료사고 발생시 조치와 충분한 대응활동
고객이 한국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의 신원보증을 통해서 메디컬 비자(C-3-3) 발급인정서를 신청
고객들이 한국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지원
한국 내 의료관광에 필요한 여행관련 편의사항 지원
의료사고시 대응조치
한국내에서의 관광과 관련한 일체의 서비스

계약의 성립과 종료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년 이다. 계약기간  말일로 부터 역산하여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면(메일 포함)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가 상대 기관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말일의 익일로부터 1년이다.   
계약 기간 중 상대 기관에게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가 상대 기관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공히 상호 계약위반이나 불 이행시 그 사항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한 측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위반이나 불이행의 성질상 그 시정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해당기간 내에도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한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금흐름
“을”은 “을”이 이용할 의료관광 상품가격의 전액을 입국전에 “을”이 “갑”에게 고지한 은행 구좌로 입금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갑”과 “을”의 수익배분은 본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순수익의 50:50으로 한다.
“을”이 모집한 고객들이 건강검진후 추가적 Transfer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갑은 이에 적절한 한국의 의료기관을 섭외하여 의료 서비스를 수행한다.
수익의 정산일은 매월 7일이다. “을”은 한국내 구좌를 개설하고 “갑”에게 고지한다.
“을”의 수익에 대하여 한국법에 세급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이는 “갑”이 납부하도록한다.  이는 “을”의 불편을 해소와 관리 단순화를 위하여 이다.

천재지변
“갑”과 “을”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계약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라 함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불가항력의 사고, 전염병, 조수, 폭발, 화재, 번개, 지진, 폭풍, 폭동, 사회 혼란, 파업, 법적인 명령, 정부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 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 계약 또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갑”과 “을”은 상대 기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준수할 것을 합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 관련자 이 외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합의한다.

배상
“갑”은 “갑”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을”을 면책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갑”이 면책시킬   부분은 관할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결과에 따른다.
“을”은 “을”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갑”을 면책시킨다.
본 조항은 협약 해지 시에도 유효하다.


12 관할법원 
이 협약조항과 관련된 “갑”과 “을” 또는 환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및 쌍방의 권리 또는 의무는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및 그 상급심 법원)의 사법권에 따르며, 이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의료법 등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012년 11월 22일

■ “갑” : 메디월드코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대표이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을”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첨 : 1. 의료관광유치업 등록증 사본 1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3. 입금통장 전면 사본 1매.  끝.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MOU 메디월드코리아 협약서 샘플 의료관광외 참고 자료 MOU 등 file 관리자 2021.10.10 43
3 MOU 화장품부티학회와 사이공 IT전문대학 협약서 file 관리자 2021.10.10 43
2 MOU 서울럭셔리 동안대학 MOU 및 서울럭셔리 소개 PDF file 관리자 2021.10.10 46
1 MOU 서울뷰티 합작게약서 초안 file 관리자 2021.10.10 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