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의 선거 벽보를 불태워 훼손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반쯤 평택시 안중읍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성 씨의 선거 사무실 건물 안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 1장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바깥으로 나온 자원봉사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끈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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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