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이 이통사 간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며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의 방향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류된 YTN 민영화건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다”며 “사업 신청자와 시청자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선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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