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겨냥한 포용사회 정책 1호로 ‘돌봄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발표했습니다.
김만흠 새미래 정책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미래가 발표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김 위원장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미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미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방과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조종묵 제1대 소방청장과 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장을 인재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미래 측은 “두 인재의 영입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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