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사법영역 정치진영화 현상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새로운미래는 5일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공약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직자윤리법에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 영역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며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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