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손실액에 대한 판매사 배상 기준을 발표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연령 등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차등 배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입자의 연령,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손실액은 5천221억 원에 달합니다.
평균 손실률은 53.6%입니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홍콩 ELS 주요 판매 은행 5곳(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협과 하나, KB, 신한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차례대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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