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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선거사범 44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제21대 총선 때보다 35명 증가한 수치다.
단속된 44명 가운데 2명은 송치됐고, 5명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3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 불법 단체 동원 6명, 금품 수수 5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총선보다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가 경찰 수사로 넘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인 대전경찰청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남은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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