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뒤에도 사이트를 운영 중인 통신판매사업자 7천60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지난 5∼10월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천380개입니다.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주로 점검했습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사업체 4만5천133개 중 16.5%인 7천606개가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이 넘는 6만8천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 신고 정보와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나 자진 폐업 신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