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피해자 70명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한다.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까지 면제한다.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sangwon700@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0067700054?section=loc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