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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일선 지점에서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우리은행은 먼저 주담대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없던 금액 제한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에 적용된다. 단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취급할 수 있다.

hanjh@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035200002?section=economy/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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