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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자 문제를 둘러싼 8번째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유 씨의 입국이 21년 만에 허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국내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가수/2002년 2월 : "(입국)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정부는 입국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유 씨는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살이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모종화/당시 병무청장/2020년 10월 :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유 씨는 2020년 재차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유 씨의 패소.

하지만 2심은 지난 7월 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에게 적용되는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순 없단 겁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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