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오늘부터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배출가스를 측정해 초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설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하게 됩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