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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심과 달리 이번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달라진 판결의 이유와 의미를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제품 판매를 위해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구형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7년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오히려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고의 성능 저하' 주장입니다.

결국,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개인당 2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만 6만 2,8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는데요.

지난 2월 1심 판결의 결론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1심 법원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2심 법원은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애플 측이 소비자들에게 관련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7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데이트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7명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에 실망한 소비자 6만여 명 대부분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애플이 배상할 돈은 49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미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선 6천억 원대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애플의 성능 저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우리나라에선 소비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6만여 명은 패소가 확정돼,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는 배상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같은 문제로 애플이 모두 2천만 명에게 25달러씩 모두 6천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기업과 소비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도 숨기기 어렵게 됩니다.

[박다솜/변호사 :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한 명이라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금융 부분 이외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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