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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명칭 변경을 비롯해 국가유산사업 육성 등 새로운 목표를 내일(8일) 오전 문화재청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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