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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약 6개월 만에 특별법이 규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이 가운데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간 위원회가 심사 대상에 올렸던 사례가 12,537건이었던 만큼, 신청자의 81.8%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신청 건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판단돼 부결된 사례는 1,092건(8.7%) 이었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판단된 818건(6.5%)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 경·공매의 유예 협조요청은 지금까지 782건 신청돼 그 가운데 755건이 가결된 거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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