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2013년 검찰은 오산의 임야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후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씨 추징금은 2,205억 원 가운데 1,282억 2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 여 원을 제외하면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 남는데, 전 씨의 사망으로 법적인 추징 절차가 중단돼 추가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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