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6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해제될 구역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4천502필지, 8.4㎢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 구청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전 허가를 받은 96필지는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번 해제 이후 인천에 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입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