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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시 한 번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데, 10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4년, 14살이던 김재림 할머니는 미쓰비시 군수 공장에 강제동원 돼 하루 10시간씩 노동해야 했습니다.

[故 김재림/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 "'공부시켜 준다', '배불리 밥 먹여 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70년이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소했지만, 상고한 지 5년 만에야 대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

원고 측은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어진 판결을 아쉬워했습니다.

[김정희/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보지 못한 채 모두 고인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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