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과일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바나나와 망고 등의 가격이 실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과일에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인하된 이후 "바나나와 망고, 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바나나와 망고, 자몽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이번 달 도매가격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전과 비교해 바나나는 9%, 망고는 23.5%, 자몽은 17% 하락했습니다.
소매가격의 경우에도 할당관세 적용 전과 비교해 망고는 14.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한 수량까지는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수입물품의 물가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라면서, 수입업체들은 납품 가격을 인하하고 유통업체는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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