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은 앞으로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민간 영리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는만큼 업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C 안전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체계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