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 B 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자 한 것일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간호조무사들이 흉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 20여 초간 흉기를 놓지 않고 계속해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랜 기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임의 중단한 상태에서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