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도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인에게 시키는 등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7년 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해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net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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