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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105개 시공 현장을 전수조사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재작년까지 국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3년간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5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11월 기준으로 1조 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202억 원) 대비 32.9% 증가했습니다.

■ 태영건설 전국 105개 현장 전수조사...‘재직자’ 익명 제보 센터도 운영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은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 대비 51.2%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며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공사금액 30억 이상 건설현장 500개소를 직접 방문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 내용 기반으로 근로감독 필요성 검토 후 기획감독을 추진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중심의 기획감독을 이번 달 말까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상습·고의 체불사업주 법정에 세운다...‘직권조사’도 적극 활용

고용부는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발적 청산을 도모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체불임금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그 미만이라도 악의적 임금 체불일 땐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도 신청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임금체불일 경우 정식의견서 송치(구공판)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진행 중 사건(기관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집단체불 기관장은 직접 청산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 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즉시 범죄로 인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언론·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사건 접수 없이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 근로자 생계·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금리 인하

고용부는 피해근로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합니다.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신속히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융자를 기존 연 1.5%에서 1.0% 금리로 인하해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또 체불청산 지원을 위해 사업주 융자 금리도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담보 융자의 경우 기존 연 2.2%에서 1.2%로, 신용 융자의 경우 3.7%에서 2.7% 금리로 인하해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휴일․야간 긴급 체불 신고 대비 ‘비상 근무’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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