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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을 만큼 논쟁적인 이 사건, 친절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사이트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포함되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여론 형성엔 기여했지만, 지나친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지난 2018년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고소하며 수사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7명의 국민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상의 목적을 인정했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전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구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운영자 : "현행법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양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송해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018년 개설된 배드 파더스는 2021년 한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현재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6개 항목이 공개되는데 얼굴 사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 씨는 신상공개는 누군지 특정돼야 효과가 있다며 4개월 만에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25명입니다.

그동안 72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출국금지 49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46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야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안으로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거론됩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운영 중인 제도인데 회수율은 20%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국가가 돕자는 취지는 지켜지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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