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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특정 피해 금액 이상의 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2010∼2011년 A 씨는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 7,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 원, 2억 2천만 원,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고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부부, 즉 아내와 남편 2명을 동시에 사기 범행 피해자로 삼은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둘의 피해 금액을 합쳐 5억 7,500만 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니라, 4억 7,500만 원과 1억 원짜리 범행 2건을 따로 저지른 것으로 보아 특경법보다 형이 가벼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합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마찬가지였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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