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내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