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23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로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면적의 현황과 장래 예측, 관리 농지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은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2024.01.22 16:23
“10년마다 농지관리 방침 수립”…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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