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대왕암 근처 바닷가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족의 액운을 막으려고 낙서를 했다는데 문화재나 공원시설이 아니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라 문무대왕 왕비의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 공원입니다.
숲길과 바다 산책길이 어우러진 이곳에 낙서가 발견된 건 이달 초입니다.
먼 곳에서도 한눈에 띌 만큼 선명히 '바다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세로 1미터, 가로 50센티미터 크기입니다.
공원 직원 등 6명이 바위를 긁어내 지금은 지웠지만,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바위 주변에선 남성과 여성 속옷, 손거울이 든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김재선/관광객 : "와서 보면 낙서가 돼 있다든가 오물이 버려져 있으면 눈살 찌푸리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안 좋죠."]
경찰은 속옷 판매처 등을 추적해 낙서를 한 60대 여성을 20여 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여성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 집안 액운을 막으려, 낙서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았지만 이런 바위는 공원시설물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나 공원시설물 훼손과 달리 자연물 훼손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광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찾는 그런 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낙서와는 처벌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유명 산이나 관광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낙서를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