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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