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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주거나, 늦게 주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사업자 1,210곳의 대금결제 조건을 분석해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 대금을 결제한 수단과 기간,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를 공시하도록 법이 바뀐 뒤 첫 점검입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 대기업집단은 대금을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수단으로 결제했습니다.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비중은 84.02%, 만기 1일 초과 60일 이하의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것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7.19%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결제란 현금이나 수표, 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되고, '현금성' 결제에는 만기 60일 이내의 어음, 상생결제까지 집계됩니다.

다만 대기업집단 간 편차가 컸습니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집단 23곳은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현금성 결제 비율이 54.60%에 그쳤고, 아이에스 지주(68.22%)와 셀트리온(72.43%)도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돈을 주는 기업집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그룹사들은 전체 대금의 17.08%를 60일 이내에 주지 못했습니다. 엘에스(8.59%)와 글로벌세아(3.58%)도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부분(99.63%) 기업집단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는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업체는 목적물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넘기는 경우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사는 전체 1,210개사 가운데 98개사에 그쳤습니다.

한편, 태광그룹 소속 2개사(티알엔·티시스), HD현대그룹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7개 회사는 하도급 관련 정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25~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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