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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네타냐후와 회담하는 바이든

이스라엘서 네타냐후와 회담하는 바이든

지난해 10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2024.2.28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초토화하고 인명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가자지구 반입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 관리 3명에 따르면, 워싱턴DC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미 관리들은 이날 이스라엘 측에 이 같은 내용의 미 행정부 정책을 브리핑하고 확약서 초안을 전달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3월 중순까지 서면 확약서를 미국에 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월 말까지 이를 승인할 것이며, 누구 명의로 서명할지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시한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기 지원을 보류하게 된다.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지난 8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 관련 제안서에 따른 것이다.

이 제안서는 미국이 무기를 외국에 지원하기 전에 무기를 국제 인도주의법에 부합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신뢰 가능한 서면 확약서를 해당 국가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무력분쟁 지역에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을 용이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연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처럼 현재 무력분쟁에 관여 중인 국가는 이 제안서가 나온 날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확약서를 내고 블링컨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국가들은 18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또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실제로 국제법을 따랐는지 확인하는 연간 보고서를 의회에 내게 된다.

이번 새 정책은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이후 백악관을 압박해 이 정책이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등 상원의원들은 당초 이런 요구항목을 관련 법에 수정 조항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법 수정은 민주당 내 상원의원들 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신 행정명령으로 해줄 것을 백악관에 촉구했다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밴홀런 의원은 악시오스에 미국의 안보 지원이 미국의 가치·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관리들과 협의해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또 이스라엘 외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몇몇 다른 국가들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한 미국 관리가 전했다.

한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 전 세계 안보 협력 파트너들과 논의하는 등 이같은 정책을 계속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이 관련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이미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는 확약서가 "이스라엘을 특정한 것"이 아니며 제안서에 "시기도 명확하게 윤곽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이 "군사 지원에 새로운 기준을 부과하지 않으며, 대신 기존의 지원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얻어내는 투명하고 일관된 구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jhpark@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20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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