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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활용해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 부과 주장

韓 등 전기차 수출 모든 국가 업체 조사 가능성…조치는 제각각

중국 베이징 거리를 달리는 중국 BYD 전기차

중국 베이징 거리를 달리는 중국 BYD 전기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미국 자동차산업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뱅크스 의원(인디애나)은 1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뱅크스 의원이 조사를 요청한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뱅크스 의원은 인디애나주 등에서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온 미국 자동차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도입 확대 정책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해야 생존하고 미국의 안보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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