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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의 대법원 전용 서류 무인발급기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잇따라 개선을 제안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대법원 전용 무인발급기에서는 법인 인감,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증명 등 기업 활동 관련 3종만 뗄 수 있고, 부동산 등기 서류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또, 발급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소액에 그치고, 정산이 급하지 않은데도 행정기관 측에서 다음날 바로 법원에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 민원 제도 개선은 행정기관에만 가능해, 법원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원에 정책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31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지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무인 발급기로 뗄 수 있는 문서는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고, 기기별로 가능한 서류 종류가 달라 불편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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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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