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실증특례를 보면, 현대차가 신청한 배터리 탈부착 형태의 전기차 제작 실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결을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로 규제 특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단점인 긴 충전시간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법인택시와 플랫폼운송사업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임시운전(3개월) 자격 부여 ▲캠핑카 공유 서비스 등도 허용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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