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은 저소득 청년에게 한 달 최대 20만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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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989∼2005년 출생한 청약통장 가입자 중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임차주택에 사는 청년 가구다.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 1억2천20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면서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8명에게 4천660만원을 지원했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1084700064?section=societ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