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 보상(인센티브)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도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되며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본사에서 주식을 받아도 국내 증권사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를 밟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 조치(과태료·경고)를 받은 국내 거주자 2명에 내려진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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