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의 공공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미리 사두는 ‘토지비축사업’의 올해분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토지비축을 신청하면, 국토부의 선정 절차를 거쳐 LH가 용지보상 등 비축에 들어갑니다.
2009년부터 토지비축을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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