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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원상회복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속초 대관람차

[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 브리핑

이병선 속초시장 브리핑

[촬영 이상학 기자]

 

행정안전부는 속초시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통지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관람차(탑승동 포함)가 설치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유수면에 일부가 들어서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등의 해체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속초시의 입장이다.

 

속초해수욕장 일대 대관람차

속초해수욕장 일대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탑승장은 건물 내부에 2만2천900볼트의 특고압 간선 설비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운행 중 사고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협 요인이 있었던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수면의 사용 부분과 관련해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사업자 측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광지 조성사업에는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체험관 등에 모두 9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업자 관계자는 "당시 속초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적법하게 사업이 이뤄졌다"며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 현재 관리와 운영권을 받은 상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픈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교훈 삼아 자체 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며 "비록 민선 7기 전임시장 재임 기간 중 벌어진 일이지만,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관계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데 이어 이와 별개로,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 브리핑

이병선 속초시장 브리핑

[촬영 이상학 기자]

 

이에 따라 속초시는 당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중징계 3명, 경징계 3명)을 요구했고, 전임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hak@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6079700062?section=lifestyle/travel-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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