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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녹화 공작’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오늘(22일)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9,000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을 당하고 양심에 반하는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은 소멸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는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역사적 사실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한다는 선언을 했고 여기에는 국가배상 방법을 수용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며 “그런데도 새삼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특수 불법 행위의 경우 국가가 진실 규명을 했는데도 또다시 소멸시효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박 씨는 기자들과 만나 “숙제를 하나 끝낸 생각이 든다”면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법원이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 재발 방지의 메시지를 주고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화 공작 사건은 1970~19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고문·협박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로 인정된 박 씨와 이 씨는 올해 5월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군군간부후보생(ROTC)이었던 이 씨도 보안사로 끌려 가 1주일 넘게 감금된 채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녹화 공작 과정에서 징집됐다 의문사한 피해자 이윤성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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