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4살 중학생 B 양과 경기 부천시 모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양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우울증 갤러리에 수차례 올리고,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기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양이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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