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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웠던 학생인권조례.

어제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인데,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47석 중 34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박정식/충남도의원/국민의힘 :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 추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충남도의원/민주당 : "의회의 책무인 학생 인권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폐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지된 건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선 민주당의 반대로 조례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달중 폐지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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