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올해보다 각각 1.1%, 0.57%씩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공개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공시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