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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 및 민간 기관 457곳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28곳의 명단을 오늘(20일) 공표했습니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곳 감소한 총 65곳이었습니다.

이 중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을릉군, 봉화군, 군위군, 양구군, 논산시, 통영시, 여수시 총 9개소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등 20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명단 공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라리테일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된 장애인이 없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재고정리 보조 등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발굴해 18명을 신규로 채용,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를 달성했습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지만, 한림대병원에서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 99명을 신규로 채용해 10년 연속 명단 공표에서 벗어났습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 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발 벗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단 공표는 공공의 경우 월평균 의무고용률 100% 미만, 민간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의무고용률 50% 미만인 총 45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론, 공공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인 동시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29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28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공표된 기업들은 지난 1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4월 정부의 사전 예고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정부의 사전 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이행지도 과정에서 장애인 3,477명이 신규로 채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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