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오늘(25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 우리 돈 약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본 수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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