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오늘(3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유예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