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코코아 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작년 말 종료할 예정이던 커피와 코코아 생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치를 2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이나 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고추장, 장아찌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설탕과 해바라기씨유 등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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