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 한복판에 갑자기 울타리가 들어서서 통행이 어려워진 곳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이지만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됐던 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긴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12미터 폭의 도로가 울타리에 막혀 어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습니다.
[김종환/인근 상인 : "(짐을) 바로 가게 앞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줄었지요."]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해당 골목길은 사유지이지만 대구시가 30년간 도시 계획상 도로로 지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자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이때까지 세금만 내고 공영 주차장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땅을 사들일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태명/대구 동구청 건설과장 : "공영 주차장을 (땅 주인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로 계획됐다 일몰제로 풀린 땅은 대구 동구만도 320여 곳.
땅 주인이 땅 사용료를 내거나 올려달라며 구청에 소송을 건 사례도 최근 5년간 19건에 이릅니다.
[김승훈/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자체나 국가가 지원을 해서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유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나 공원으로 장기간 이용됐다가 갑자기 사유지로 전환될 경우 주민 불편이 큰 땅을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