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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정작 이를 막기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제조장비 도면 천백여 장을 출력해 차량 트렁크에 실어 빼돌리고,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몰래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 등이 국산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방법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정보원 적발 건수만 100건에 가깝고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약 6%, 평균 형량은 1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술유출 범죄를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양형 기준이 신설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전략기술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대부분 재범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초범을 빼도록 했습니다.

[임주미/변호사 : "(양형 기준 강화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생기고 선택에 나아가는 게 저지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마련 외에도 국가와 기업이 산업기술 유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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