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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하고 일부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차주가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협약 대상 개입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신 채무자에 대한 과잉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합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채권분류 관행 탓에 취약차주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에 나서지 못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합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출 잔액 감소가 저축은행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 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 제공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밑도는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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