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건설사 부실 우려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건설·조선 등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계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데,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손실이 나고 있지만,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거나,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 원가(재료비)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진행률을 상향 조작하면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많이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거 건설사들이 중요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낮고 분양가 하락으로 기대수익이 떨어졌지만, 시공사에서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 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생절차를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충족하는데도 이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나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947